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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5-03 21:01 수정 2022-05-03 21:03
토지이동 접수, 부동산특별조치법 안내 등 토지관련 생활 민원 처리
영주시가 부동산 특별조치법과 토지 관련 시민들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바로 해소하는 ‘찾아가는 지적민원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섬김행정을 실현한다.
이번 상담서비스는 시청 방문이 불편한 읍면동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이용의 편의를 돕기 위해 3일 부석면 임곡1리 마을회관을 시작으로 12개 읍면동 오지마을을 직접 찾아간다.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합동처리반은 지적관련 담당 공무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으로 편성해 현장에서 지적측량, 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접수, 조상땅찾기, 지적재조사, 부동산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토지 관련 생활민원을 처리한다.
특히 민원상담 후 현장 방문이 필요한 곳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토지와 관련 없는 시정업무 애로사항도 청취한 후 관련 부서에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해결로 대시민 행정 만족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 지적민원 상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갈 방침”이라며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대현 (youngju@new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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