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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Q&A

기사입력 2025-02-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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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Q. 2025년도부터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사후지급방식이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A. 20251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합니다

* (현행)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원)
(개편)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 (현행) 육아휴직 중 75%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사후지급
(개편) 육아휴직 중 100% 전액 지급

또한,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며,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Q.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기간 등 일육아지원 제도가 금년 223일부터 확대 시행되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2025223일부터 육아3법 시행으로 다음과 같이 확대 개편됩니다.

 

[육아휴직] 부모각각 육아휴직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부모육아휴직1년에서 1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로 확대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출산 후 90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확대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강화됩니다.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그 중 유급기간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기간 2일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신설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완화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2) 이하에서 12(6) 이하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출산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Q. 우리 회사는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일가정양립을 중요시 하는 회사입니다. 직원 육아휴직 등 발생 시 회사에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육아휴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 기업 및 동료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육아기 간접노무비 지원(정액)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휴직 근로자 1인당 30만원(특례* 3개월 동안 200만원)

* 12개월 이내(임신중포함), 3개월 이상 연속 부여시 첫 3개월 월 2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25년 개편사항: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신설(1~3번째 월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30만원(1~3번째 40만원)

대체인력 인건비 및 알선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당 80만원(인수인계 2개월, 120만원)

* ‘25년 개편사항: 지원확대(육아휴직, 파견 대체인력 사용), 단가인상(80만원120만원)

(채용알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 커리어넷, 스카우트, 제니엘, 지에스씨넷, 동래창원울산 여성인력개발 컨소시엄 등 5개소

동료 근로자 지원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20만원

* ‘25년 개편사항: 지원 대상을 육아기 단축외에 육아휴직까지 확대

 

 

Q. 2025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202511일부터 최저임금시간급 10,03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0,240,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96,270(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전부 산입됩니다.

 

다만,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 실업급여 분야>

 

Q. 고용보험은 누가 가입하고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A.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가 있지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는 사람 등은 적용제외 대상자입니다.

 

A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최저임금의 80% 하한, 2025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4,192~66,00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Q.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 및 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하한 최저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됩니다.

 

[ 연령 및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

연령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 이상

10년 이상

50세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 이상,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 상한액 66,000

* 하한액 64,192(2025.1.1. 이후 퇴사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Q.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할수 있는지?

 

A. 퇴직 후 되도록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신청(인터넷 신청 가능)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 후 언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직 후 이에 유의하여 가능한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구직급여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 120~270일 사이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전 18월중 180(피보험단위기간)이상 근무하다 사업장의 폐업, 감원,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또한,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질병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어 병가신청 등 이직회피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 등)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상태가 없는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전직, 자영업 등 정당한 사유없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실업급여를 허위로 받을 경우 어떤 조치가 있나요?

 

A. 고용보험법 제61, 같은 법 시행령 제81, 동업 시행규칙 제105조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그러나 취업사실이나 근로소득을 허위신고 하거나 이직사유 및 임금 등을 허위 기재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받은 급여액(부정수급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 사업주의 허위신고, 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사업주도 해당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오니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Q. 신용불량자인데 실업급여를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자의 본인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므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는 지급이 되더라도 출금이 되지 않음.

 

이에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라도 우체국,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SC제일은행에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이 압류되지 않고 안심하고 찾으실 수 있음.

권대현 (youngju@new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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