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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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 중 34세 이하 청년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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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Ⅰ·Ⅱ유형)’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Ⅰ유형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제조업인 경우 500인 이하 사업장)에서 ①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이거나 ②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③최종학력이 고졸인 경우 등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1년간 1인당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 Ⅱ유형은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등이 해당)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① 기업에게 채용장려금(1인당 1년간 720만원) 지원 ②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1인당 2년간 480만원)를 지원합니다.
- 지원조건은 Ⅰ·Ⅱ유형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피보험자수×1,800만원) 등이 되어야 하며 고용24를 통해 기업 소재지를 관할 하는 운영기관(영주·봉화 소재 기업은 지에스씨넷(주) 054-631-1470)을 선택하여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고용센터(☎ 054-639-11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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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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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을 위해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연차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 주1회 ‘가정의 날’로 연장근로 없는 날 등을 정해 근로자들이 일찍 퇴근하도록 운영하는 등 사업장 주 평균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를 포함한 실근로시간)을 줄여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확인을 위해 사업장에서는 전자·기계적 방식(지문, 출근카드 등)의 근태관리가 이루어져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영주고용센터(☎ 054-639-1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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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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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의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필요한 때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15시간~30시간)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제)’입니다.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는 임금감소액보전금이 1인당 월 20만원 한도로 추가로 지원됩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대표 등과 취업규칙 등에 협의하여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규정으로 반영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영주고용센터(☎ 054-639-1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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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재 등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사업장 에게 어떤 지원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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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근무, 원격근무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1인당 1년간 최대 360만원~480만원이 지원됩니다.
<유연근무 장려금 유형별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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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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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지급액<1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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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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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원격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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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월 4일~7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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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8일~11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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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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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원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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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시차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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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월 6일~11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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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
(월 12일 이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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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만원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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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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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월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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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원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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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영주고용센터(☎ 054-639-1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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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장려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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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①고용센터의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고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된 실업자를 고용하거나, ②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③가족부양의 책임이 여성가장 등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우선지원대상 기업(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사업장) 기준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다만, 고용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는 인위적인 고용조정(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이 없어야 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영주고용센터(☎ 054-639-1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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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출산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경우 기업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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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최소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지원금(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며,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직원에게 3개월 연속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는 3개월간 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출산휴가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했을 경우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원을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20만원 한도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고용센터(☎ 054-639-11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