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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3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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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신문과 함께하는 고용노동정책 Q&A -주요 기업지원제도(2)

기사입력 2025-04-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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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기개발을 원하는 이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어떤 제도인가요?

 

A.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로 구직자(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모두가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훈련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카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된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학원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는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승인되면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실물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훈련기관에 등록하여 사용합니다.

다만,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자, 연매출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교 재학생, 45세 미만의 대규모 사업장(제조업인 경우 500인 이상) 근로자(, 월평균 임금 300만원 미만자는 신청 가능) 등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상세 훈련정보는 고용24(www.work24.go.rk)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고용센터(054-639-11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청년·저소득구직자·중장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 되는 제도가 있는지요?

 

A.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움이 됩니다.

선정기준(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유무 등)에 따라 유형으로 나뉘는데 두 유형 모두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

구분

유형

유형

연령

15~69

청년 15~34

특정계층 15~69

청년 15~34

중장년 36~69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무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무관

* 중위소득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단위로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산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기간은 1년이내이며 사후관리 3개월 동안은 집중 취업알선을 통해 지원합니다.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50만원 + 부양가족 수당(최대 40만원), 6개월),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에 한함)이 지원되며, 유형은 참여수당(최대 25만원), 훈련참여지원수당(최대 28.4만원, 6개월), 참여장려수당(12만원, 3) 등이 지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work24.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고용센터(054-639-11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사회보험료가 부담되는 소상공인을 위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A.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에 근무하는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월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입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사회보험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사회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예술인·노무제공자)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예술인·노무제공자 및 계약당사자(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의 경우 종사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지원

(지원한도)

- (고용보험) 근로자는 월 16,560, 사업주는 월 21,160원 지원

- (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월 최대 82,800원 지원

(지원방식) 사업주가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다만, 특고 중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경우 개별 지원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지급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업주가 체불청산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A.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체불청산 지원사업주 융자사업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재직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어야 하나 퇴직자의 경우 사업주 융자대상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만 해당합니다.

융자금액은 사업주당 15천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15백만원 한도)이며 연 2.2%(담보) 또는 연 3.7%(신용) 이율로 1(또는 2) 거치 후 3(또는 4) 분기별 균등상환하는 조건입니다.

신청절차는 먼저 체불금액 확인을 위해 사업주가 지방노공관서에 체불금액 확인서를 발급은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융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 및 승인 후 기업은행을 통해 융자금 지급이 이루어 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영주지사(054-639-01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중소사업장에 유해·위험요인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해 주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이 무엇인가요?

 

A. 산재예방 효과 제고를 위해 중소사업장(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등, 50억 미만 건설현장)에 대해 재정지원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서비스업 사망사고 고위험개선) 끼임·추락·충돌, 화재·폭발·폭염 등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방호품목 구입 등 개선 비용 지원

- (지원요건) 사업장당 최대 3천만원, 소요비용의 70%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은 최대 10억원, 소요비용의 50%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확산사업)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예방 효과가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지정·관리품목 37개 및 자율품목) 구입·설치 비용 지원

- (지원조건) 사업장당 최대 3천만원, 소요비용의 80% 지원

- (지원품목) 지정·관리품목(37) 및 자율신청품목

(건설현장 산재예방 안전시설)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고소작업대 등), 붕괴 예방시설(시스템동바리 등) 임차·구입 비용 지원

- (지원요건) 같은 사업주 당 최대 9천만원, 소요비용의 50%~65%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054-478-8025, 80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일터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어떤 제도인가요?

 

A. 상시 50인 미만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등 중소사업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및 원·하청 안전보건 수준격차 개선을 위해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지원

대상

50인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평균매출액이 소기업(제조업종)
해당하는 기업 중

- 뿌리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또는 고위험 6* 제조업종 사업장, 1·2 전지제조업(‘25년 신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제조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중

-원청(대기업)에서 매칭지원 또는 상생협력사업기금,상생공익재단 등을 통해 지원받은 제조업종 사외하청·중소기업

지원

조건

(지원율) 총 소요비용의 50%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1억원

(지원율) 총 소요비용 중 정부(40%), 원청(10%) 매칭 지원

(지원한도) 사업장 당 최대 8천만원

* 고위험 6대 제조업종 사업장: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 금속제련업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054-478-8025, 80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온열환경 근로자 건강보호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주는 건강일터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A. 폭염 등으로 인한 온열환경 근로자 건강보호에 필요한 온열질환 예방 장비뿐만 아니라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공학적 설비(국소배기장치 등)에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소배기장치 설치지원)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분진, 조리부산물 등 국소배기장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설치비용 50%~70%지원

- (지원요건)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분진 등 노출사업장에 최대 5,000만원, 조리부산물 발생 사업장은 최대 2,500만원 지원*

(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온열환경 개선설비 지원) 폭염재해 취약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장비 및 개선설비 구입 비용 일부 지원

품목구분

지원한도

기업 규모

지원비율

온열질환 예방장비

동일 사업주당

2천만원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장

  • 이중구조 개선 상생 협약 체결 중기업 규모 협력업체

공단 판단

금액의 70%

온열환경 개선설비

동일 사업주당

3천만원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

공단 판단

금액의 70%

- 시근로자수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

공단 판단

금액의 50%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054-478-8025, 80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어떤 제도인가요

 

A.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24. 1. 27.)에 따라 인력, 예산이 부족한 5~49인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지역·업종별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협회 등 사업장 관계자로 구성된 각종 단체, 산업단지 관리 단체 등이며 채용인원 당 매월 250만원 한도(총 운영비의 80%)로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운영비가 월 313만원일 경우 운영비의 80%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63만원을 사업주 단체나 협회에서 자부담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054-478-80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및 컨설팅 사업은 무엇인가요

 

A. 먼저 위험성평가 체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3년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해 주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은 상시 근로자수 10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가 신청대상입니다.

인정 사업장으로 될 경우 산재보험료율 20% 인하(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하수도업만 해당),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기술보증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됩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서 신청하여 무료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지역본부(054-478-80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금년 2025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202511일부터 최저임금시간급 10,030입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18시간 기준 80,240, 40시간 기준 2,096,270(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형태, 국적에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으나,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산입되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최저임금산입됩니다.

다만,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시간외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youngju@new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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