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불법개설의료기관은 수익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며,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신속한 척결이 필요합니다. 지난 2003.4.22. 선고한 대법원(2003다2390)의 판결내용을 보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상의 위험을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반사회성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므로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에 재정이 지급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책무가 있습니다.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이 ‘24.5월 기준 약 3조 2,000억이나, 평균 11개월 이상 장기화 되는 수사기간 동안 재산은닉으로 징수율은 7.25%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불법개설의 폐해를 신속하게 막기 위해 건보공단의 전문성, 분석시스템, 행정조사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22대 국회 8개 의원실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발의와 ’25.12.16.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공단 특사경 지정 지시’ 등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22대 법사위 1소위(‘25.2.24.) 법안 심사 논의사항과 의료계의 수사권 오남용 우려에 대하여 공단은 법률적으로 부당청구 수사는 불가능한 것이 명백하나 의료계와 신뢰를 기반으로 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당청구는 특사경의 수사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포함할 계획이며, 공단과 분리된 조직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감독을 받는 별도의 독립된 수사조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또한, 인권침해 감시 및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법조인, 학계, 의료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특사경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사법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지침을 만들어 사건의 인지, 착수, 수사, 종결, 사후관리 등 각 단계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것이며,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신고 시 의약계 사전 검증절차 신설로 단속 시너지를 제고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수익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조기 근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으로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억제 및 자진퇴출 등 경찰효과로 건강한 자정활동도 기대되는 만큼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