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는 무엇일까. 2026년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층이 겪는 어려움은 크게 경제적 빈곤,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사회적 고립의 세 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률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35.9%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또한 기대수명은 늘어났으나 노인 10명 중 9명이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3개 이상의 질환을 복합적으로 앓는 비율도 51%에 이른다. 특히 건강 문제 중에서도 자신과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리게 되는 ’치매‘는 인간다운 삶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꼽힌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은퇴 후 경제력을 유지하고 치매라는 질병에 대응하는 일은 이제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월 22일부터 인지능력이 떨어진 어르신들의 재산을 경제적 학대나 사기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의 닻을 올렸다.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인해 스스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 공단에 재산을 위탁하면, 공단이 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제도이다. 이용 대상은 치매환자나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에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며, 65세 미만의 치매환자 중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아닌 어르신이 이용을 희망하면 소정의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어르신과 가족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상담을 신청하면, 전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이 계획에 따라 병원비, 요양비, 생활비 등 주기적으로 배정되어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곳에만 투명하게 지출된다. 이는 치매환자의 재산 오남용을 예방하고, 재산관리 부담으로 인한 가족 간 분쟁을 줄이는 치매 어르신의 안전망이 될 것이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보다 ‘신뢰’와 ‘청렴’이다. 공단은 이러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매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모든 임직원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9년 연속 우수등급(2등급)을 달성하며 청렴하고 투명한 기관임을 입증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발달장애인 공공신탁사업과 더불어 이번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 시범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제대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노후의 편안한 삶과 그 이후까지 보살피는 공적책임을 다하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것이다. 청렴한 국민연금이 만드는 안전한 내일, ‘치매안심 재산관리서비스’와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