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관리로 농업인과 주민 안전 확보 기대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농어촌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로 안전등급제를 도입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의 농로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농로는 농업인의 영농활동은 물론 농산물 운송, 주민 이동 등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노후화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하·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교량난간 및 안전시설 부족으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농로에 대해서는 교량난간과 노면의 파손 상태 등을 고려한 안전등급제를 도입·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전등급에 따라 정비 및 보수 우선순위를 정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임종득 의원은 “농로는 단순한 농업용 도로가 아니라 농촌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농업 생산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농로 안전등급제를 통해 위험구간을 사전에 점검하고 정비함으로써 농업인과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기상이변과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농어촌 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농촌 지역 주민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