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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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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상속농지 청년농·후계농 우선 활용 위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속농지, 한국농어촌공사 외 청년농·후계농에게도 임대 가능

기사입력 2026-06-1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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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 및 미래 농업인 영농기반 확대 기대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상속농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지 활용의 비효율성과 농업 생산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상속자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보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에게도 직접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종득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속농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과 후계농은 농지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휴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대현 (youngju@new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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