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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1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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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농어촌 빈집 활용 확대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빈집을 아이돌봄시설·문화시설·생활편의시설로 활용 가능

기사입력 2026-06-18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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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빈집의 공익적 활용 통해 농어촌 공동화 해소 기대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활력 제고 기반 마련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아이돌봄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61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영향으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빈집의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고 관리 주체도 분산되어 있어 상당수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 경관 훼손은 물론 범죄 및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농어촌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매입해 생활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돌봄·문화·생활편의 기능을 갖춘 시설로의 활용 근거는 충분하지 않아 지역 맞춤형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매입한 빈집을 아이돌봄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주민 문화시설과 생활편의증진시설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방치된 빈집을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돌봄시설과 문화·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곳이 많아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활 SOC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교류 공간 확대와 공동체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임종득 의원은 농어촌의 빈집 문제는 단순히 방치된 건축물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소멸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사용되지 않는 빈집을 아이돌봄시설과 문화·생활편의시설 등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농어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대현 (youngju@new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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