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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부과

기사입력 2026-07-1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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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주택·건축물 등 7월 정기분 재산세 15,520, 114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7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 2기분(50%)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연 과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국의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통장으로 본인 앞으로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고지서 상 납부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로 이체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성대 재정과장은 재산세는 봉화군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대현 (youngju@new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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