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영주지청(지청장 심인섭)은 8월 2일(일) 13:00부로 폭염 중대본 2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8월 4일(화) 경북 영주시 소재한 고위험 사업장(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더위가 가장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8월을 맞아 폭염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재예방감독팀 전원이 3개 점검조로 편성하여 관내 사업장(권역별)을 불시 점검하여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의 현장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①시원한 물, ②냉방장치, ③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④보냉장구 지급, ⑤1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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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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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폭염은 밀폐공간의 산소 농도를 낮추고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더 발생시켜 질식사고 위험을 높이는 만큼, 현장 방문 시 밀폐공간 작업을 실시하는 공정에 대해서는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함께 확인하였다.
* ①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②충분한 환기, ③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심인섭 지청장은 “앞으로도 폭염 취약시기 동안 폭염·질식을 병행한 고위험 사업장(건설현장) 불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므로 환기·냉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현장에서 즉시 가능한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