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사유 명확히 해 군인의 안정적인 복무여건 조성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8월 24일, 군인의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외출·외박 등의 사용에 있어 민간과 비교해 차별이 없도록 하는 「군인의 지윈 및 복무에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보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군인의 가족에게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군인이 휴가 등을 사용해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군인의 가족이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가·외출·외박 등의 사용에 있어 민간과 비교해 차별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보장하고 가족친화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특히 군인이 가족의 돌봄 필요 상황에서 휴가 등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군인들이 안정적인 복무여건 속에서 맡은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임종득 의원은 “군인 역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족에게 돌봄이 필요한 순간에는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가족돌봄으로 인해 군인의 복무가 불합리하게 제약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군인들이 안정적으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