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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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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범죄 70% 늘었는데...피해자 보호기관·지원시설은‘ 0곳 ’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3년 지나도록 보호체계 공백

기사입력 2026-08-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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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피해자 보호체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치해야

 

최근 5년간 인신매매 범죄가 최근 5년간 약 70% 증가했지만, 피해자 발굴과 보호를 위해 법률에 규정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과 피해자지원시설은 전국에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매매방지법시행 이후 3년이 지나도록 현장 보호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서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신매매 등 범죄 발생 건수는 2019582건에서 2024989건으로 6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825건에서 2024989건으로 늘어나는 등 최근에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신고 접수와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자 상담·사후관리 등을 담당하고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여부를 심의·판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시행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설치된 지역기관은 한 곳도 없고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를 직접 보호할 지원시설도 전무하다. 법에는 피해자 보호·숙식과 긴급구조, 상담·치료, 의료지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의 근거가 마련돼 있고 하위법령에는 지정·운영기준까지 규정돼 있음에도 현재까지 설치·지정된 시설은 한 곳도 없으며 관련 예산 역시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기관이 설치되지 않으면서 관련 업무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 사실상 떠맡고 있다.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 개최 횟수는 20231회에서 20257회로 늘었고, 피해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도 3명에서 42명으로 급증한 반면 관련 업무 인력은 3명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2명은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성매매·성폭력 피해자 시설이나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인신매매는 성매매·성폭력, 노동력 착취, 아동학대 등 피해 유형이 다양한 만큼 이에 맞는 보호체계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와 운영기준까지 마련해 놓고도 기관 설치와 예산 편성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법에서 정한 피해자 보호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종득 의원은 인신매매 범죄와 피해자 판정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법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지역 보호기관과 지원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은 성평등가족부가 제도 시행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라며 법에 근거와 운영기준까지 마련된 만큼 조속히 예산과 설치계획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2024년 인신매매등 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건수

3,106

582

500

583

616

825

989

자료: 성평등가족부

 

권대현 (youngju@new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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