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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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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생 35만명 시대 일반인 수강 비중은 오히려 5% 하락

전체 교육인원은 3년 새 67.7% 증가.. 공무원 비중이 77.2%

기사입력 2026-08-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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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교육인원 늘었지만 전체 증가세에 못 미쳐.. 수강생 88%는 사이버 폭력예방교육

임종득 의원일반 국민 수요에 맞는 성평등교육 콘텐츠 확대해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양평원)의 교육인원이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전체 수강생에서 일반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7.8%에서 22.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무원 비중은 72.2%에서 77.2%로 높아져 일반 국민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평원의 전체 교육인원은 2023208,605명에서 2025349,804명으로 67.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인 교육인원도 57,918명에서 79,792명으로 늘었지만 전체 수강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인 수강생의 교육과정도 특정 분야에 집중됐다. 2025년 일반인 교육인원 79,792명 가운데 약 88%7101명이 사이버 폭력예방교육을 수강했고 성인지정책교육을 수강한 일반인은 972명에 그쳤다. 다만 일반인 성인지정책교육 수강생은 2023438명에서 2025972명으로 증가해 관련 교육에 대한 참여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14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된 성 주류화 조치,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통계 등과 관련한 교육은 법률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교육과정 편성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같은 법 제36조와 제46조제5항은 성평등교육을 양평원의 주요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양평원의 교육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오히려 양성평등기본법36조 및 제46조제5항에 따르면 성평등 교육이 양평원의 주요 기능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교육 대상에 일반 국민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종득 의원은 양평원의 교육 규모는 크게 확대됐지만 일반인 교육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고, 일반인 수강생도 특정 교육과정에 집중돼 있다성평등가족부와 양평원은 일반 국민의 교육 수요와 참여 현황을 면밀히 살펴 다양한 성평등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현 (youngju@new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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